돼지농장 소유자에게 역겨운 악취에 대한 배상명령이 났습니다 - 2009년7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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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농장 소유자에게 역겨운 악취에 대한 배상명령이 났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법원은 공장형 돼지농장 소유주들이 이웃들에게 미친 수질오염 및 공기악화 영향에 대해 루쓰 맥코웬과 에드씨에게 미화 110만 불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인근에  돼지농장이 들어서면서 그들의 평화가 혼란 속에 빠졌으며 40년을 집안에서 살아왔습니다.

맥코웬씨의 설명에  따르면 『밤에는 항상 최악입니다. 마치 밤에 괴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구역질 나는 악취가 해가 지고 나면 이곳 계곡 안에 깔립니다. 그 악취가 얼마나 고약해질지 정말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집에 초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한 변호사인 찰리 스피어씨는 공장형농장이 발생시킨 불쾌한 공기 및 수질 오염에 대해 미주리주 전체에서 350건의 소송사례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악취 외에도 돼지농장의 지독한 오물 등이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돼지독감의 유행을 유발하였습니다.
 
영국의 연구원들은  휴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면서도 돼지독감의 확산을 멈출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한국의 보건당국은 돼지독감 주의경보를 2번째 최고수준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웨일즈에선 발병사례가 지난 주에 5백명에서 2,300명으로 폭증하였으며 파나마에서는 최초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실제 숫자는 집계가 곤란할 정도로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감염자 수는 138개국에 143,841명이고 813명이 사망했습니다. 공장식 농장의 혐오스런 영향들로 건강과 삶의 질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멕코웬씨 같은 이들과 깨끗한 공기와 물을 보장하려 노력하는
찰리 스피어와 모든 지지자께 감사드립니다.

돼지독감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이 질병에 걸린 이들의 빠르고 완전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신의 은총으로 모두의 힘찬 건강과 안전을 위해 속히 무자비한 육류산업이 없는 비건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